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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34742 (2)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8. 27.자 사업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 임야 8,628㎡ 외 24필지 478,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08. 10.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C 외 14필지 지상에 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공동주택 37개동 1,81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별지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를 포함한 24개 저축은행은 원고를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2007. 8. 27. 피고가 추진하는 위 가.

항 기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융자협약(이하, ‘이 사건 융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3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사건 융자협약 제6조 제2항은 ‘피고는 차입금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사업시행권을 대주단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대주단의 대리은행으로 대주단을 대표한다.

제1조 양도계약의 대상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개발사업(‘본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사업권 등(‘사업권 등’이라 함은 본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권리 및 기타 본건사업 관련 일체의 사업인허가 등 제반 인허가상의 권리ㆍ지위와 기타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ㆍ지위를 총칭함)의 전부를 양도계약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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