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44세, 남)을 월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C’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59세, 남)을 월 1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C’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D, E에 대한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어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증가할 경우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