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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2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8.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E ’에서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위 ‘E ’에서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G을 위 식당 종업원 및 피고인이 시공하는 제주시 H 건축 현장 인부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4.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E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I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실 조회 회신자료 첨부 보고), 체류자격 및 출입사항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용한 외국인이 3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요 국가 사무인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하는 것인 점, 고용기간이 10개월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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