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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단5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주 )C 공장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D), 외국인 내역, 진술서 등, 임금지급 내역 및 입금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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