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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45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 원고 회사는 피고와 D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 청구를 하였으며, △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 및 피고와 D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D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피고와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 부분과 △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등 1) 원고 B은 2009. 11.경 지인을 통해 D을 소개받고 피고(대표이사는 D이다

)가 기획하는 2010년 E 내한공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0. 1. 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년 F 내한공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0. 10.부터 12.까지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1. 3.경 G 공연(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기획하고, 2011. 4. 26.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행사를 위한 업무대행을 구두로 의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행사의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비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는 2011. 8.경에야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행사개요

가. 행사명 : G

나. 행사일자 : 2011. 10. 22. ~ 23.(토, 일)

다. 행사장소 : I 일대

라. 행사시간 : 양일간 11:00 ~ 22:00

마. 행사주최 : 원고 회사(갑)

바. 행사주관 : 피고(을) 제4조 ‘갑(원고 회사)’의 역할 및 의무

가. ‘갑’은 본 행사의 가수 및 무대 출연진 섭외 및 행사에 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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