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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정7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3:2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한 후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깨우면서 가게를 나가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 좆 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내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업소 내로 들어오려 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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