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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3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에 가서 주대를 계산하고 술과 도우미 아가씨를 요구하여, 위 업소에서 접대부 여성을 동석시켰으나, 그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돌려보내고, 또 다른 접대부 여성을 불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소에서 시간이 늦었다며 접대부 여성을 불러 주지 않자,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50세) 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들은 후, ‘ 신고 내용은 경찰이 해결 할 부분이 아니며, 술값을 부당하게 청구 받았다면 허가 관청인 창원 시청에 문의 하세요’ 라는 취지로 응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0. 04:30 경 위 업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해결을 해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와 그의 처, 위 업소 종업원 및 자신의 일행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니 죽을래,

뭐 이 따위가 있어, 씨 발 놈 아, 어이 이 새끼야, 이 씹할 놈 봐라, 말 다 했나

” 등의 욕설을 큰소리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업소 앞에 대기 중인 순찰차에 승차 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 야 씹할 놈 아, 이제 욕 좀 할께,

내 이제 반말 시작한다, 야 좆 빨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계급장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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