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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E(43 세) 외 고향 선배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평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점 마 저거는 안돼 ”라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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