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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31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3: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31 세) 이 주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점을 나오자 뒤따라 나와 시비를 건 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왕력에 의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의 상해는 기왕력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사람을 계단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과 같은 더 중한 결과까지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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