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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0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0. 1.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고를 보험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신사 역 사거리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XD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차선변경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5.부터 2015. 11. 27.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413,610원,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F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G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73,080원, H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052,290원 등 합계 4,61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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