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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노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남, 11세) 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쪽 발을 난간에 올려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고 보호 관찰명령도 병합 청구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고, 보호 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3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의 8, 제 9조 제 4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 벌 금 1,5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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