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원 심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