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에게 137,969,7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A은 1997. 2. 4. 설립되어 주방기구용품 제조 및 판매업, 주방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그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2014. 7. 31. 설립되어 주방기구용품 제조 및 판매업, 주방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는 2005. 6. 27. 설립되어 주방기구 설치 및 제작 판매, 조리기구 설계, 주방용품 및 보조기구 제작판매업, 주방기구 및 주방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인데, 피고 A의 직원이자 피고 D의 처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 그랜드우성은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1. 3.까지 약속어음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0,749,700원[9월 물품대금 22,677,750원(미수금 공급가액 20,616,136원 세액 2,061,614원) 10월 물품대금 57,699,350원(미수금 공급가액 52,453,954원 세액 5,245,396원) 11월 물품대금 372,600원(미수금 공급가액 338,727원 세액 33,873원)]이다.
순번 발행일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 배서일 피배서인 1 2014-07-14 G 30,790,000원 2014-11-15 2014-07-25 주식회사 뉴로시스 2 2014-08-19 H 34,940,000원 2014-12-20 2014-08-20 주식회사 우성기업 (이후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성경스틸, 석진청강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에 배서됨) 3 2014-09-18 I 21,490,000원 2014-12-15 2014-09-26 명진실업 주식회사 또한, 원고 그랜드우성은 피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계 87,22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모두 배서양도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2 원고 우성기업은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11. 3.까지 약속어음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