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7. 10:40경 파주시 E부대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F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F이 앉아 있는 버스의 운전석 창문 옆으로 다가가 F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F이 계속해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불응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해서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한 후 위 D지구대로 F을 데려간 사실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09. 11. 7. 11:00경 D지구대에서 이건 고소인 F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보충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장은 “2009. 11. 7. 10:30경 E부대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F)에게 신호위반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과 위 부대의 보초 근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씹새끼야! 내가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면허증을 주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지구대 내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경사 G가 있는 앞에서도 ‘씨발 새끼들 니 맘데로 해봐라 너 책임 질수 있지 새끼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모욕을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F)의 버스를 정차시킨 후 피고소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신호위반을 부인하면서 ‘나 면허증 줄 수 없으니까 (삿대질을 하며) 니 맘대로 해봐! 씨팔!’이라고 말하고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