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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3 2013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

BE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F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67』 피고인 BE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해자 BK은 2013. 7. 19.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해자 BK이 2013. 7. 12.경 부천시 원미구 BL에 있는 BM마트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F이 절도 범행의 공범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위 BM마트의 출입문을 직접 뜯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F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K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알고 피해자 BK을 만나 자신이 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N과 공모하여 2013. 7. 29. 24:00경 부천시 원미구 BO에 있는 ‘BP학원’ 앞에서 피해자 BK을 만난 후, 그곳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속칭 ‘반성의 골목’)로 피해자 BK을 끌고 가, 피고인 BE은 피해자 BK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왜 BF을 절도범행의 공범으로 불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BF이 만만하냐. 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F은 피해자 BK에게 ”왜 경찰에서 내가 범행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냐. 내가 만만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K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 B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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