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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F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M빌딩 N호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위 K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9.경 시흥시 BG아파트 B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F 명의로 매수하여 2015. 8. 21.경 피고인 B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매수할 당시부터 BI 주식회사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회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I 주식회사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6. 12: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은행의 영등포시장역 지점 직원인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F은 2015. 8. 27.경 서울 영등포구 BL에 있는 피해자의 영등포시장역 지점에서 7,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I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요구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시흥시 BM BN호에 있는 BO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P에게 피고인 B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면서 2015. 8. 2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 BF 명의의 등기필정보를 통지받는 대로 BI 주식회사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도록 위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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