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2 2015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년, 피고인 BK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자동차 앞 번호판 BS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K은 200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경 서울 영등포구 BT건물 A동 501호에서 ‘BU’라는 상호로 기업경영컨설팅 및 유가증권투자관련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해외펀드, 주식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갚아주는 등 채무를 돌려막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K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K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하였고,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2012. 1.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인 BK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BK에게 작곡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K이 승낙하였다.

피고인

BK은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로 100억 원대 자산이 있고 매월 작곡 저작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