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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2175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BF의 관계 원고들과 BF은 서울 성동구 BG 소재 지하4층, 지상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B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BF은 다수의 구분점포들을 소유하는 대지분권자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소지분권자들이다

(이하 ‘소지분권자들’이라 한다). 나.

규약의 제정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방법 등을 둘러싸고 대지분권자인 BF과 소지분권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2003. 3. 11. 구분소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피고 BE관리운영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

)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피고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규약 제24조는 위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던 BF과 소지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 협의회에 대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및 감사 각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다.

관리인 선임 피고 협의회는 2005. 3. 3. 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10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30명 중 71표를 얻은 BH를 소지분권자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대지분권자 측 회장으로는 표결절차 없이 위 BH의 추천을 받은 BF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BF을 선출하여 BF과 BH를 피고 협의회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B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원고 A 등 56명이 2013. 1. 21. B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11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3. 4. 3.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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