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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가합103641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2005. 3. 3. 피고 BE관리운영협의회의 총회에서 피고 B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취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BF은 서울 성동구 BG에 있는 지하4층, 지상9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B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BF이 다수의 구분점포들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구분점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소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방법 등을 둘러싸고 대지분권자인 피고 BF과 소지분권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2003. 3. 11. 구분소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피고 BE관리운영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피고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규약은 당시 위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던 피고 BF과 소지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 협의회에 대지분권자가 지정하는 회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지분권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및 감사 각 1명을 두는 것으로 제3절 제24조에 규정(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피고 협의회는 2005. 3. 3.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소지분권자들 측 회장으로 표결절차를 거쳐 당시 총 구분소유자 210명 가운데 위 총회에 참석한 130명 중 71표를 얻은 소외 BH를 선출하였고, 대지분권자 측 회장으로는 표결절차 없이 위 BH의 추천을 받은 피고 BF이 수락하는 방식으로 피고 BF을 선출하였으며, 위 총회에서는 피고 BF과 BH를 피고 협의회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F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110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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