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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1 2013고단3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0. 4.경 강원 평창군 D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4,75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1,292,450,000원을, E에게 합계 71,140,000원을, G에게 합계 76,107,500원을 각각 대부해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자료(수기),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장부(수첩자료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약 14억 원의 거액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인인 E, F, G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 및 E, F, G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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