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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8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약 14억 원의 거액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인인 E, F, G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F가 근무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J을 위하여 130,000,000원을 공탁한 점(F는 J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한이율 초과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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