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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노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순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몇몇 필요한 굿만을 피해자에게 권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굿이나 금품 교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집했던 것이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에는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굿의 일자나 대금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와 N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 굿에 사용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고, 부동산 편취와 관련하여 건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개별 공소사실들이 특정되지 않았고 굿 대금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 및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어떤 명목의 굿을 하였는지 또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까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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