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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2노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온 피고인들에게 공갈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의한 것인지 단독범행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상습성은 그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의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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