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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3545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2013. 6. 4.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경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3. 6. 4. 주택법의 개정에 의한 것인바, 위 개정 주택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3. 12. 5.)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에서 원고로 변경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1항에서 사업주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외에 사업주체가 경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기존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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