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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나20117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울트라건설의 지시를 받아 계약내역 외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공사대금으로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추가로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없다. 가사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한 계약내역 외 공사에 대해 울트라건설의 작업지시나 결재, 합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내역 외 공사비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액된 공사비 상당액을 발주처로부터 수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선급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내역 외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선급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4,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및 제1심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 인정사실이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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