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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897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8쪽 17행의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조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귀속 조건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과 도급계약의 해제, 해지 시의 원상회복 규정 외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하이원상동테마파크 공간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자 그 공사의 핵심 부분인 공간연출 설계와 인허가 총괄 부문을 담당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설계 부문을 상아건축에 하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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