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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4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사기 범행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원심판결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원심판결에서 이미 고려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7행의 ‘1,000,000원’은 ‘1,500,000원’의, 제20행의 ‘2012. 9. 22.경’은 ‘2012. 8. 22.경’의, 제3면 제7행의 ‘2012. 8. 22.경’은 ‘2012. 8. 28.경’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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