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기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 ‘2008. 1. 19.경’은 ‘2008. 12. 19.경’의, 제2면 제9행의 ’2012. 4. 25.경‘은 ’2012. 7. 25.경‘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