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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19:30 경 인천 남동구 인천 시청 역 앞 도로에서, 월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1530(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여행위로 인한 실제 취득 이득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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