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7. 19:00 경 부천시 B 앞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라는 C 와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번호: E)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C 와의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G 계좌( 번호: H)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객정보 내역
1. 각 체크카드 발급 내역
1. 수사보고 (C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나. 제 2 범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