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로 수금시 부과되는 주류세를 절감하기 위해 개인계좌를 임대해주는 사람을 모집하며, 임대료로 3일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본오 영업소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내용
1.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