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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58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서 추가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 연번 12의 일시를 “2015. 3. 8.” 로 고쳐

씀. - 연번 17의 일시를 “2015. 3. 12.” 로 고쳐

씀. 별지 범죄 일람표 (2) - 연번 3의 일시를 “2015-03-04” 로 고쳐

씀. - 연번 40의 품목을 “ 피 규 어” 로 고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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