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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노5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에게 편취 금 4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3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5 범행 일시를 ‘17. 8. 19. ’에서 ‘2017. 8. 22’ 로, 연번 27 범행 일시를 ‘17. 9. 5. ’에서 ‘17. 9. 8.’ 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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