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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58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할 무렵 피고에 대하여 8개월 분의 차임 35,200,000원, 관리비 및 전기료 2,278,714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보증금 중 2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중 위 연제차임, 관리비 및 전기료를 공제한 38,521,286원(= 100,000,000원 - 24,000,000원 - 35,200,000원 - 2,278,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연체 차임 3,520만 원 중 2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차임을 매년 5%씩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중 위 인상분에 해당하는 264만 원(440만 원 × 5% × 12개월)을 공제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2003.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한 2003.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7. 1. 위 상가에 관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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