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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2가단386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이하 ‘C’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차2418호로 물품대금 등 합계 134,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25.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고 2004. 6. 1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포함한 E 상가 및 아파트 단지 전체는 C이 준공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F는 1999. 2.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23. 위 분양계약을 매매예약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065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F와 사이에 2000. 12. 1. 이 사건 상가 중 215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30.경 이 사건 건물 중 210호에 대하여 피고가 그 전 임차인인 G의 지위를 승계하여 F와 사이에 위 215호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및 월 차임으로 정하여 위 201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C의 경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E 상가 및 아파트 단지 전체 외에 별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는데 반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E 상가 및 아파트 단지 전체에는 대한민국, 양산시, 웅촌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등 C의 채권자들 명의로 선, 후순위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의 소 제기 당시 C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약 1,0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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