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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232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시 E에 있는 피고 작업장에서 철판 가공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6. 17. 11:20경 위 작업장의 바닥에 놓여있던 삼단로울러의 작동장치를 발로 밟아 위 삼단로울러에 양손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3. 31.까지의 휴업급여 30,913,860원, 요양급여 11,102,410원, 장해급여 22,579,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망 B 및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망 B이 2016.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삼단로울러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보조공으로서 삼단로울러 작업을 위한 철판 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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