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35,2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6.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87. 4.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조공장의 용해로 작업장에서 근무해오던 사람으로, 아래 사고 당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2. 25. 02:00경 피고 공장 내 기계실에서 기계조작업무를 맡고 있던 중 슬래그 제거작업을 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고가 직접 슬래그 제거작업을 하다가 쇠막대기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 철재박스에 쇠막대기를 내리치는 순간 찌꺼기가 튀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6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해로 작업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담당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