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9.05 2018나5866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E, F, G, H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E의 피고 재직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E에 대하여 1973. 2.부터 1980. 1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기간은 원고 E가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상당히 겹치는 점, ② 원고 E의 병명에 비추어 보면 원고 E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린 것이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데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근무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청구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원고 E의 근무 시점은 1973년경이어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피고가 문서의 형태로 된 근무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 E는 백석면 합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였으나 그 작동이 중단될 때가 많았다고 하는 등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로환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E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E가 이 사건 공장 등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