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19 2015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3: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성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홍콩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기록사진, 음주단속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