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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19 2015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2: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굽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장리에 있는 국농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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