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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8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처리 등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중개해주고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평택시 C아파트 D호 매매에 대하여 세금 처리 업무를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납처리 해주기로 하고, 수수료로 1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이미 자금이 부족하여 세금 납부 등 대행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의 세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않고 먼저 세금 납부 등을 부탁한 의뢰인들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 외 밀린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 부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4,794,64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피해자 장모 H이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I 아파트를 매매 방식으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세금 처리 업무를 의뢰받으면서 위 H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대납처리 해주기로 하고, 컨설팅비 및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우선 지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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