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9 2018고합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 5. 24.자 사기, 2014. 5. 8.자 사기, 2014. 6. 27.자 사기, 2013. 9. 9.,...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1』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7. 8. 7.까지 충주시 B에서 ‘C(변경 후 상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B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E가 F종중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충주시 G가 충주시에 수용되어 3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말해서 양도세를 6,800만 원까지 감액되도록 해주겠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돈을 사용하다가 책임지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위 1항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독촉받게 되자 마치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세무사 L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0원)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30원) 2매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2013. 03. 29. M조합 N지점”이라고 새겨진 공과금 접수납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 2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