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53,890,584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자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횡령 피의자는 2018. 8.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남편 G 및 피해자 E 공동 명의의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고, 피해자 E, F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9,076,89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자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A 작성),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F과 A), 납세고지서
1. 통장사본, 납세고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횡령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