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고단2819』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이천시 B에 있는 ‘세무사 C 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매도한 ‘이천시 E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11. 16.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운영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7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경 이천시 G빌딩 3층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업무처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이천세무서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인적으로 업무처리비용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말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