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마트’ 7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목사로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F교회가 다른 교회 3곳과 함께 신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오피스텔 1채를 증여받아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 세무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게 해주거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 부과되면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처리해준 후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남겨서 교회에 헌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선임할 세무사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이 세무서에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의 교회에 부과될 세금이 감면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세무사 수임료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중 4,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피해자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무사 수임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