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0: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가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용품 바구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11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4,5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F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합의(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수법의 범행반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형 : 4월 - 10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