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각입찰 공고에 입찰하여 2014. 6. 12. 이를 낙찰 받았고, 2014. 8. 8.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하였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경상남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9. 위 청구가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6. 7. 14. 원고에게 취득세 137,129,610원, 농어촌특별세 5,795,680원, 지방교육세 11,591,3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7.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