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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529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 철물 공사업, 금속제품 가공업, 강화유리제조 및 유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5. 5. 28.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B 공장 용지 11,62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금 9,293,566,000원에 매수한 후(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지방세 특례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 하여 취득세 및 지방 교육세(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취득세’ 라 한다 )를 감면 받고, 농어촌 특별세 66,053,5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437,621,100원, 지방 교육세 37,156,7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10.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인천광역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지원 계획 공고 ’에 따라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친 환경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장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착공과정에서 설비의 효율성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어 부득이 재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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