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4가단431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61,9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6. 3. B에게 17,000,000원을 이자율 연 21.9%, 지연손해금율 연 27.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14일에 납부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원금은 2014. 10. 27. 기준 16,661,900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4. 4.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413,8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6. 9. 접수 제48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4. 4. 19.이 아니라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에 기재되어 있는 2014. 3. 19.이라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413,800,000원’란 오른쪽에 '4/19일'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4. 4. 19.로 보인다

}.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