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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3 2017가합119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강원 횡성군 C 답 885㎡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에는 등기원인이 2014. 6. 12.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4. 2.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도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4. 2. 12.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강원 횡성군 C 답 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8/885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2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4. 7. 4. 이 사건 토지 중 298/8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역세권이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곳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 횡성군에 KTX역이 신설되고, 한우특구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8. 4.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2018. 7. 3.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8. 7. 18. 부산고등법원(창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8. 10.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초재27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7, 1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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